PRACTICE 02
민사
대여금·손해배상·계약 해제를 다투고,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까지 이어서 봅니다.
- 상담 방식
- 방문 · 전화 · 온라인계약서가 있으면 가져와 주세요
- 통상 소요 기간
- 6개월~1년지급명령은 1~3개월
- 필요 서류
- 차용증 · 계약서계좌 이체 내역, 문자 기록
- 비용 안내
- 상담 후 서면 안내인지대·송달료는 별도입니다
- 진행 단계
- 상담 → 증거 정리 → 소 제기 → 변론 → 선고 → 집행
위 기간은 통상적인 범위입니다. 다투는 쟁점 수와 법원 사정에 따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
돈을 못 받는 이유는 대개 증거입니다
빌려준 사실은 분명한데 증명할 것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 빌려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다툴 방법이 있습니다.
- 공사대금·물품대금이 밀렸습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부터 정리합니다.
-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해제 사유와 통지 시점이 쟁점입니다.
- 사고나 분쟁으로 손해를 봤습니다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봅니다.
- 판결은 받았는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습니다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쟁점
사건 유형별로 다투는 지점
같은 민사라도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다릅니다.
| 유형 | 주로 다투는 것 | 핵심 증거 |
|---|---|---|
| 대여금 | 빌려준 돈인지 증여인지, 갚기로 한 날이 언제인지 | 차용증, 이체 내역, 변제 독촉 기록 |
| 손해배상 | 상대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 | 사고 경위 자료, 진단서, 수리 견적, 소득 자료 |
| 계약 해제 | 해제 사유가 있는지, 해제 의사를 언제 알렸는지 | 계약서, 내용증명, 이행 촉구 기록 |
| 공사·물품대금 | 약정 금액과 실제 이행 범위, 하자 여부 | 도급계약서, 거래명세, 세금계산서, 현장 사진 |
| 강제집행 |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남아 있는지 | 확정 판결, 재산명시·재산조회 결과 |
표는 데모 표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투는 쟁점이 달라집니다.
진행 절차
상담부터 선고까지
-
STEP 01
상담 · 증거 정리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여기서 승산과 전략이 대부분 정해집니다.
-
STEP 02
내용증명 · 보전처분이행을 촉구하고,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
STEP 03
지급명령 또는 소 제기상대가 다투지 않을 사안이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이의가 붙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STEP 04
변론 · 선고 · 집행서면을 주고받고 기일에 출석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집행 단계가 남습니다.
채권 추심 · 강제집행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어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 단계가 남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를 때 쓸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 재산명시 — 채무자가 법원에 나와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합니다.
- 재산조회 — 금융기관과 등기소를 통해 재산을 조회합니다.
- 채권 압류·추심 — 급여·예금·임차보증금을 압류합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 부동산을 매각해 배당받습니다.
- 동산 압류 — 사업장 집기나 재고를 압류합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신용 정보에 반영됩니다.
어떤 절차를 쓸지는 상대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이 전혀 없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고, 그 가능성도 상담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 계좌 이체 내역 — 은행 거래내역서
- 돈이 오간 정황이 담긴 문자·메신저 대화
- 상대방 인적사항 — 이름·연락처·주소를 아는 대로
-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그 사본과 배달증명
- 손해배상이라면 진단서·견적서·사진
주의사항
놓치기 쉬운 것
소멸시효를 먼저 보세요
일반 채권은 통상 10년,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내도 받기 어렵습니다.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소송이 끝날 때쯤 상대 명의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세요.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마세요
휴대전화를 바꾸며 사라지는 증거가 적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백업해 두시면 좋습니다.
고지 — 이 페이지의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적용되는 법과 절차가 다르고,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 FAQ
Q차용증이 없는데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은 여러 증거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체 내역, 갚으라고 재촉한 문자, 상대가 갚겠다고 한 대화가 있으면 대여 사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 내역만 있고 나머지가 없으면 증여라고 다퉈 올 수 있으니, 남아 있는 기록을 최대한 모아 오세요.
Q지급명령과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진행돼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다만 상대가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대가 다툴 것이 뻔한 사안이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Q가압류는 언제 하나요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것 같을 때,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신청합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재산이 사라지는 일을 막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Q소송에서 이기면 상대가 비용도 물어주나요
인지대·송달료 같은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실제로 낸 금액 전부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Q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찾아보고, 그래도 없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두었다가 나중에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의 시효는 10년이라 시간을 두고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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