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온
변호사 · 변호사 경력 8년
- 소속
- 대한변호사협회 · 대구지방변호사회
- 주요 취급 분야
- 이혼·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상속·유류분, 한정승인·상속포기
PRACTICE 03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상속과 유류분을 함께 봅니다.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더 조심해서 다룹니다.
위 기간은 통상적인 범위입니다. 상대의 태도, 재산 구성, 자녀 유무에 따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
이혼을 할지 말지 정하지 못한 채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판단이 한결 쉬워집니다. 상담이 곧 결심은 아닙니다.
쟁점
가사 사건은 숫자보다 사정을 봅니다. 그 사정을 어떻게 자료로 남기느냐가 관건입니다.
| 항목 | 주로 보는 기준 | 핵심 자료 |
|---|---|---|
| 이혼 사유 |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됐는지 | 갈등 경위 메모, 대화 기록, 진단서 |
| 재산분할 |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인지, 각자 기여가 얼마인지 | 등기부등본, 예금·대출 내역, 소득 자료 |
| 양육권 | 자녀의 복리. 지금 누가 어떻게 돌봐 왔는지 | 등·하원 기록, 병원 기록, 양육 환경 자료 |
| 양육비 |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소득과 자녀 나이 | 양쪽 소득 자료, 자녀 수·나이 |
| 상속·유류분 | 상속인 범위,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 | 제적등본, 재산 목록, 증여 자료, 유언장 |
표는 데모 표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진행 절차
STEP 01
상담 · 사실관계 정리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정리합니다.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도 이때 정합니다.
STEP 02
협의 또는 조정 신청합의로 끝낼 수 있으면 그편이 빠르고 부담도 적습니다. 가능성부터 살핍니다.
STEP 03
소 제기 · 조정 기일법원은 재판 전에 조정을 먼저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에서 정리되기도 합니다.
STEP 04
변론 · 판결재산분할과 양육 사항을 함께 다룹니다. 판결 뒤 이행이 안 되면 집행 절차로 갑니다.
이혼
상속
주의사항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넘기면 빚까지 물려받습니다. 빚 규모를 모르면 한정승인을 먼저 보세요.
양육권 판단에서 자녀의 정서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아이를 갈등에 끌어들이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분할을 피하려고 명의를 옮기면 나중에 취소될 수 있고, 태도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고지 — 이 페이지의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적용되는 법과 절차가 다르고,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각자 소득, 가사와 양육에 들인 노력을 함께 봅니다. 소득이 없었다고 기여가 없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유지·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진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안 주면 감치나 급여 압류로 갑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나 조정 조서가 있어야 하니, 처음 정할 때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최소한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계산할 때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어 늦어지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니 가족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라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빚 규모를 모를 때는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합니다.
담당 변호사
이혼과 상속은 사실관계보다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사건입니다. 조정 기일까지 같은 사람이 보면서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접을지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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