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O · 가상 사무소
포트폴리오 데모 — 실존하지 않는 가상 사무소입니다

PRACTICE 03

가사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상속과 유류분을 함께 봅니다.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더 조심해서 다룹니다.

상담 방식
방문 · 전화 · 온라인비공개 상담실에서 진행합니다
통상 소요 기간
협의 1~3개월 · 재판 6개월~1년상속 심판은 1년 안팎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자료소득 자료, 자녀 양육 자료
비용 안내
상담 후 서면 안내심급별로 따로 정합니다
진행 단계
상담 → 재산 정리 → 협의·조정 → 소송 → 판결

위 기간은 통상적인 범위입니다. 상대의 태도, 재산 구성, 자녀 유무에 따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지 말지 정하지 못한 채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판단이 한결 쉬워집니다. 상담이 곧 결심은 아닙니다.

  •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산과 자녀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먼저 봅니다.
  • 상대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응할지, 조건을 다툴지 정합니다.
  • 재산이 상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기여도를 무엇으로 증명할지 봅니다.
  • 양육권을 지키고 싶습니다 지금 누가 어떻게 돌보는지가 중요합니다.
  • 양육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절차가 있습니다.
  • 상속 재산 분할이 안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심판으로 갑니다.
  • 유류분이 침해된 것 같습니다 생전 증여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 빚만 남은 상속입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의 3개월 기한을 확인하세요.

쟁점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가사 사건은 숫자보다 사정을 봅니다. 그 사정을 어떻게 자료로 남기느냐가 관건입니다.

항목주로 보는 기준핵심 자료
이혼 사유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됐는지 갈등 경위 메모, 대화 기록, 진단서
재산분할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인지, 각자 기여가 얼마인지 등기부등본, 예금·대출 내역, 소득 자료
양육권 자녀의 복리. 지금 누가 어떻게 돌봐 왔는지 등·하원 기록, 병원 기록, 양육 환경 자료
양육비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소득과 자녀 나이 양쪽 소득 자료, 자녀 수·나이
상속·유류분 상속인 범위,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 제적등본, 재산 목록, 증여 자료, 유언장

표는 데모 표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진행 절차

협의부터 판결까지

  1. STEP 01

    상담 · 사실관계 정리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정리합니다.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도 이때 정합니다.

  2. STEP 02

    협의 또는 조정 신청

    합의로 끝낼 수 있으면 그편이 빠르고 부담도 적습니다. 가능성부터 살핍니다.

  3. STEP 03

    소 제기 · 조정 기일

    법원은 재판 전에 조정을 먼저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에서 정리되기도 합니다.

  4. STEP 04

    변론 · 판결

    재산분할과 양육 사항을 함께 다룹니다. 판결 뒤 이행이 안 되면 집행 절차로 갑니다.

준비 서류

이혼 · 상속 준비물

증명서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형태로 떼야 하는지도 알려드립니다.

상담 준비 도우미 열기

이혼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부)
  • 부부 각자의 재산 자료 · 대출 잔액
  • 소득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녀 양육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상속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목록 (등기부등본, 잔액증명서)
  • 채무 자료 (대출 · 보증)
  • 유언장 · 생전 증여 자료

주의사항

기한과 태도

상속 포기는 3개월 안에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넘기면 빚까지 물려받습니다. 빚 규모를 모르면 한정승인을 먼저 보세요.

아이 앞에서 다투지 마세요

양육권 판단에서 자녀의 정서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아이를 갈등에 끌어들이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미리 옮기지 마세요

분할을 피하려고 명의를 옮기면 나중에 취소될 수 있고, 태도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고지 — 이 페이지의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적용되는 법과 절차가 다르고,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사 FAQ

Q재산분할은 반반인가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각자 소득, 가사와 양육에 들인 노력을 함께 봅니다. 소득이 없었다고 기여가 없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유지·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요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진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Q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안 주면 감치나 급여 압류로 갑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나 조정 조서가 있어야 하니, 처음 정할 때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최소한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계산할 때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어 늦어지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Q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니 가족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라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빚 규모를 모를 때는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한 번 물어보고 정하세요

무엇을 준비해 오면 되는지, 지금 급한 기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데모 사이트입니다. 전화·상담 신청은 동작하지 않습니다.